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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유가 시대 모든 것이 오르며 국민들의 부담을 한층 더 만들어 버리는 고유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. 가스, 수도, 물가 등등 다양하게 오르고 있지만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전기 요금이 인상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.
오늘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최대 20만원의 전기세를 지원하는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 예산이 모두 소진 되기 전 신청 할 수 있도록 👇 아래 지원 신청 하는 방법과 자격 조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
소상공인을 위한 전기 특별 지원 신청 방법은 2가지 부류로 나눕니다. [직접 계약자 신청, 비계약자 사용자 신청]으로 온라인 신청 및 문의전화를 통해서 신청 할 수 있다고 합니다.
👇 간단하게 신청 할 수 있도록 아래 신청 링크 남겨드리니 자격 조건 조회 및 신청을 한 번에 진행하셔서 최대 20만원의 특별 전기세 지원을 꼭 받으셔서 경제적 부담을 덜으시길 바랍니다.
특별지원 신청 기간
2024년 9월 2일(월)요일부터 - 예산이 소진이 되어질 때 까지 신청을 접수 하고 있다고 합니다. 만약 예산이 소진이 되어진다면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니 빨리 👆 위에 링크를 통해서 자격 조건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셔야 지원금 2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
특별지원 자격조건
특별지원 자격 조건을 살펴보면 [지원 대상, 전기의 용도, 신청기간, 지원금액] 4가지 자격 조건에 부합되시는 분들에게 전기 요금 특별 지원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고 합니다.
- 연 매출 3천만원 이하, 주거용을 제외한 사업장용 전기 요금을 내고 있는 개인, 법인 사업자
- 주거용을 제외한 일반용, 산업용, 농사용, 교육용, 주택용 중 택1 사용하는 사업자
- 직접계약자 : 2024년 2월 21일 ~ 2024년 4월 20일
- 비계약자사용자 : 2024년 3월 4일~2024년 5월 3일
- 업종 및 상시 근로자 : 제한 없음
- 죽복지원 제한 :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
-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[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]은 신청 불가
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 방식
1️⃣ 직접계약자 신청 방법
- 제출서류 : 별도 제출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 입력으로 신청 가능
(신청자명, 사업자등록번호, 전력사용 사업장 주소, 한전 고객 번호 등) - 지원 방식 : 신청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 되는 전기 요금 고지서에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한 금액을 지원
2️⃣ 비계약 신청자
-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[상가 건물 입점 점포 또는 관리사무소]를 통해서 전기료를 납부하시는 분들이 비계약 신청자에 해당이 되어집니다.
- 제출서류 : 신청자 정보 입력, 유형별 전기 요금 납부 증빙 서류
-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.2만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 서류 1건
-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를 합산하여 20만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비 증빙 서류 일체를 준비
특별지원금 지원 방식
정부에서 지원하는 특별 전기 지원금 지원 방식은 [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23년 1월 신청월 납부 요금에 대한 최대 20만원까지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] 해주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 하고 있다고 합니다.
- 검증방법 :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 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 여부 검증
-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 및 접수 가능합니다.
신청자 주의사항 5가지
-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고 개별 증빙은 불인정 되니 이점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.
-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자격 조건을 부여
-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 된 경우 요금차감이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.
- 제출된 서류는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다른 기관에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.
-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환수 가능하니 참고하세요.
신청 및 문의처 확인하기
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[신청 문의처 및 요금 차감 계약종 관련해서 담당 업무 문의처]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
- 일반문의 : 콜센터 1533-0200(평일 9-18시까지)
일반문의 : 누리집 (소상공인 전기요금특별지원.kr) - 한국 전력 콜센터 : 123(연중무휴
- (구역전기) 대성 에너지 : 053-606-1307
- (구역전기) 부산정관 에너지 : 051-722-7900
- (구역전기) 삼천리 : 02- 3397-8515
- (구역전기) JB : 041-620-1417,1430
- (구역전기) CNCITY : 042-336-5600
- (구역전기) 한국지역난방공사 : 1688-2488